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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적용 농산물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AK Form)에 송하인, 수하인, HS코드 등 구체적으로 어떤 13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하며, 작성요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개

2025-10-20 13:11
admin 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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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수출 시 한-아세안 FTA(AK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AK Form) 작성에 대해 상세히 문의 주셨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의 필수 서류이므로 정확하고 빈틈없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사인 제가 AK Form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인 13가지 항목과 작성 요령, 그리고 농산물 수출 시 특별히 유의할 점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의 주요 기능과 중요성

한-아세안 FTA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간의 교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혜택인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AK Form)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농산물은 각국의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2. AK Form에 기재되어야 할 13가지 핵심 항목 상세 설명

AK Form은 총 13개의 박스(Box)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명시된 내용과 일반적인 작성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1. Box 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송하인 정보)
    수출자의 법인명(또는 상호), 주소, 국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2. Box 2: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수하인 정보)
    수입자의 법인명(또는 상호), 주소, 국가를 기재합니다. 만약 선적 시점에 최종 수입자가 확정되지 않아 'To Order(지시식)'으로 수출되는 경우, 'TO ORDER' 또는 'TO WHOM IT MAY CONCERN'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Box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운송수단 및 경로)
    운송수단(항공, 선박 등), 선박명/항공편명, 선적항(Port of Loading), 하역항(Port of Discharge) 등을 기재합니다. 이는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4. Box 4: For Official Use (공식 용도)
    이 박스는 수입국 세관이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란으로, 수출자는 비워둡니다.
  5. Box 5: Item Number (일련번호)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여러 품목이 기재될 경우, 각 품목의 순번을 기재합니다.
  6. Box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포장 마크 및 번호)
    수출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마크(예: 회사 로고, 취급주의 표시 등)와 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는 물품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7. Box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개수 및 종류; 품명)
    포장의 개수와 종류(예: 10 Cartons, 5 Drums 등)를 기재하고, 가장 중요한 물품의 상세한 품명(Description of Goods)을 기재합니다. 품명은 상업송품장의 품명과 일치해야 하며, 물품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8. HS Code (6-digit) (HS코드)
    통상 Box 7의 품명 옆에 6단위 HS Code를 기재합니다.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 코드로, 물품의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HS Code 분류가 매우 중요하며, 한 자리의 오류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9. Box 8: Origin Criterion (원산지 결정기준)
    해당 물품이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를 기재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WO" (Wholly Obtained): 해당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 채취, 가공된 물품. (예: 한국에서 재배된 쌀, 채소, 과일, 어획된 수산물)
    • "PSR" (Product Specific Rule): 특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가 생산국에서 생산 과정을 거쳐 최종 물품의 HS Code와 달라진 경우.
      • "RVC"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 "SP" (Specific Process): 특정 가공 공정을 거친 경우. (예: 특정 화학 반응, 조립 공정 등)
    농산물은 'WO' 기준이 많이 적용되지만, 가공 농산물(예: 김치, 농산물 가공식품)은 'PSR'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10. Box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물품의 총중량(Gross Weight) 또는 상업송품장에 기재된 수량 단위(예: KGS, M/T, DOZ 등)로 기재합니다.
  11. Box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 (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
    수출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의 번호와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12. Box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 선언)
    수출자가 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선언하고, 서명, 서명자의 인쇄된 이름, 장소, 날짜를 기재합니다.
  13. Box 12: Certification (발급기관 인증)
    한국의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서명, 스탬프, 발급자의 인쇄된 이름, 장소, 날짜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수출자는 이 박스를 비워두고 발급기관에서 작성합니다.
  14.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AK Form에는 명시적인 Box가 없으나, Box 11의 선언에 'Republic of Korea'로 표기되어 원산지 국가가 한국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상세 작성 요령 확인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의 서식과 작성요령은 다음의 공식 자료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해당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AK Form 서식과 각 항목별 작성요령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관세청 FTA 포털 (www.customs.go.kr/ftaport)
    관세청 FTA 포털은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는 AK Form을 포함한 다양한 원산지증명서 서식, 작성 가이드, FAQ, 샘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관련 원산지 결정기준 및 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료도 풍부하므로 반드시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cert.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이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및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웹사이트에서 AK Form 작성 관련 자료와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수출 시 특별 유의사항

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은 일반 공산품에 비해 원산지 결정 및 증명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HS Code 분류의 중요성
    농산물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다르며, 특히 수입국에서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어 쿼터 적용을 받거나 특정 검역 요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특혜관세 적용뿐만 아니라 수입 통관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의 명확화
    * 원물 농산물 (예: 신선 농산물): 대부분 'WO (Wholly Obtained)'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해당 농산물이 한국에서 씨앗부터 재배되고 수확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배 기록, 농지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 가공 농산물 (예: 김치, 소스류, 가공식품): 비원산지 재료(예: 외국산 고춧가루, 양념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PSR (Product Specific Rule)' 기준 중 'CTC (세번 변경 기준)', 'RVC (역내 부가가치 기준)', 또는 'SP (특정 가공 공정)' 중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재료의 HS Code, 구매 내역, 생산 공정도, 제조원가 명세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의 철저한 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사용된 모든 증빙 서류(구매 계약서, 송품장, 제조 명세서,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생산 공정 기록 등)는 FTA 협정에서 정한 기간(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최소 3~5년) 동안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의 사후 검증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 원산지 적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검역 및 위생 증명서(SPS Measures)
    원산지증명서와 별개로, 농산물 수출 시에는 수입국의 검역 및 위생 관련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동식물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등은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단지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FTA 활용 역량과 직결됩니다. 복잡한 원산지 기준 판단이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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