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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중국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공급할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 절차와 서식에 표기할 FTA 명칭, 원산지 등 세부 기재사항이 궁금합니다. 공개

2025-10-29 13:11
admin 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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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공급할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FTA 혜택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최종 수출 물품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1. 원산지확인서의 이해

원산지확인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내국 원산지증명서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주는 서식으로, 주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물품 공급자가 제공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 과정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다음 단계의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최종 제품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국내에서 원재료 또는 중간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가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인 것입니다.

2. 한-중 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조건

네, 질문자님께서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하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이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국내에 수입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즉, 정식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의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여야 합니다. 이들이 해당 물품을 원재료나 중간재로 사용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 후 재수출할 목적일 때 주로 발급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국내 공급망 내에서 투명하게 전달하여, 최종 수출자가 FTA 혜택을 원활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원산지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식 기재사항

원산지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서식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3.1. 발급 절차

  1. 요청 접수: 물품을 공급받는 국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공급자인 귀사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시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HS Code, 수량, 공급 일자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자료 준비 및 확인: 귀사(공급자)는 요청받은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고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수입 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중국에서 발급받은 원본 원산지증명서 또는 사본 (정확한 원산지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관련 매입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3. 원산지확인서 작성: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확인서」 서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4. 서명 및 발급: 작성된 원산지확인서에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요청자에게 발급합니다.
  5. 사후 관리: 발급된 원산지확인서 및 관련 증빙 자료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세관의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2. 서식의 주요 기재사항

원산지확인서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기재사항들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자유무역협정명칭: ‘한-중’으로 기재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어떤 FTA에 따라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해당 물품이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수입되었으므로, ‘충족’으로 기재합니다.
  • 원산지: ‘중국(CN)’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ISO 2문자 국가코드인 ‘CN’을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품명: 거래하는 물품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 HS Code: 관세율표상 6단위 또는 10단위 코드를 기재합니다.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수량 및 단위: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과 단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인보이스 정보: 해당 물품의 매입/매출 관련 인보이스 번호 및 일자를 기재하여 특정 거래를 명확히 합니다.
  • 공급자 및 요청자 정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귀사와 요청하는 생산자/수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원산지 소명 자료: 발급의 근거가 된 수입신고필증 번호, 원산지증명서 번호 등을 기재하여 소명 자료의 추적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재사항들은 향후 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 시 귀사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4. 원산지확인서 발급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

원산지확인서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FTA 특혜 관세 적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확하게 발급된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공급망 내에서 원산지 정보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최종 수출자가 FTA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정확성: 발급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필수적입니다. 허위 또는 부실 기재 시에는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 부과, 과태료,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 원산지확인서 발급의 근거가 되는 모든 서류(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원본/사본, 매입/매출 증빙 등)는 법정 의무 보관 기간 동안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내부 관리 시스템: 원산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원산지확인서는 국내에서 원산지 정보를 공유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항상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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