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기재사항이 형식상의 경미한 하자로 인해서 중국산이라는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면, 실무적용상으로는 문제 없이 처리해 주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검증의 과정에서도 같은 Stance를 유지할 수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원산지증명서 상에 이와 비슷한 하자를 발견하신 경우 세관과 커뮤니케이션한 흔적을 남겨 두시고 그 흔적을 서류들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들님께서 비슷한 상황을 접하셨다면 당사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