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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비당사국 운영자의 정보를 제5란(비고)이 아닌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한-중 FTA) 공개

2023-02-10 08:36
admin 0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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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제5번란(비고)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당사국 운영자의 정보(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명)을 원산지증명서의 정해진 란이 아닌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필요기재사항이 형식상의 경미한 하자로 인해서 중국산이라는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면, 실무적용상으로는 문제 없이 처리해 주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검증의 과정에서도 같은 Stance를 유지할 수는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원산지증명서 상에 이와 비슷한 하자를 발견하신 경우 세관과 커뮤니케이션한 흔적을 남겨 두시고 그 흔적을 서류들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들님께서 비슷한 상황을 접하셨다면 당사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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