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례 피상담자께서는 NPU관세사무소의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고 문의를 주셨으며, 미세하게 각 비지니스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신발 관련하여 임가공을 한국에서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조건이실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계획을 추진해 보신다면 Made in Korea 표시에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1. 당초 생산조달 계획
- 미완성 상태로서, 일부 부자재를 제외하고 신발의 핵심이 되는 갑피와 바깥바닥은 모두 중국에서 제조.
- 갑피와 바깥바닥까지 결합된 상태에서 일부 한국에서 조달되는 부자재만 한국에서 최종조립 후 내수판매 및 수출 계획.
2. 중국 생산 신발의 Made in Korea 표시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 조건 하에서는 Made in Korea로 표시가 어렵습니다.
신발이 분류되는 제 64류 류주 총설에서는 "불완전이나 미완성 갑피(甲皮)(발목을 덮지 않는)에 바깥바닥을 부착시킨 부츠나 구두 밑 부분은 신발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불완전 미완성 갑피를 가진 아직 덜 완성된 신발일지라도, 제시될 당시에 이미 갑피가 바깥바닥과 부착되어 있는 신발이라면 완성 신발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발의 완성세번으로 수입신고하게 되기에, 내수는 내수물품 원산지표시기준에 따라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출물품 FTA 적용 관점에서 세번변경기준에 의한다고 하였을 때, 당 물품은 부자재를 한국에서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수입할 당시의 신발이 완성신발세번을 가지고 있어서 Made in Korea 표시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수입될 당시에 중국산임을 표시한 상태로 들여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 상담사례의 경우 신발의 특성에 의해 중국에서 갑피와 바깥바닥을 생산은 하되, 부착/조립은 한국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 신발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피와 바깥바닥을 각기 별도로 수입하여 와서 한국에서 부착/조립공정을 수행하게 되면, 수입할 당시에는 갑피 및 바깥바닥을 각각 신발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완성신발을 만들게 되면 신발의 부분품세번과 완성신발의 세번은 벌써 4단위에서 변경이 발생되기에 Made in Korea 표시가 가능해 집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피상담자분께 갑피와 바깥바닥을 각기 나누어 선적을 진행하고 한국에서 최종공정을 수행하실 것을 안내 드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 Made in Korea 표시는 물론, 한국산원산지증명서 발행도 가능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시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임가공을 한국에서 할 경우 아무래도 부분품 제조국인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신발 원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니스의 요구상 해당 원가상승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매출 상승 요인이 되어 준다면 당연히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어 측이 한국산표시라는 '고품질'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어, 피상담자분께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생산계획 자체를 조금만 변경해 주면 한국산 표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 비슷한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NPU관세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