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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절차에 관하여 공개

2024-04-11 11:54
admin 0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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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거래의 효율적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산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한국무역협회 본부 또는 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 신분증(내방자: 명함 또는 위임장)
  •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산자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신청 후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
  • 이때 변동을 한국무역협회에 알리는 방법으로서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사항 변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무역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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