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의 효율적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산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무역협회 본부 또는 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신분증(내방자: 명함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 산자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무역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