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발급을 하여야 하는 FTA의 경우에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UNIPASS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산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기 전에는 제출서류로서
기본서류인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뿐만 아니라,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의 back-up document로서 필수 서류인 수출신고필증 사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를 매번 함께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발급기관이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확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을 받게 되면
제출서류로서 기본서류는 제출하되, 원산지증명의 back-up document들의 제출은 생략 받을 수 있습니다.
한-EFTA에서는 인증전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상에 반드시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인증 후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