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FTA 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해 줄 때, 다음의 2가지 케이스로 구분해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업체별인증수출자
2. 품목별인증수출자
이때, 업체별인증수출자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사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신청 당시에 일괄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단일 또는 극소품종 생산하면서 연구개발에 따른 신제품 출시 없이 늘 취급하는 아이템만 취급하는 업체라면 업체별인증수출자를 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품종 생산하는 업체이고 신제품 출시가 잦거나, 기존 생산품에 대한 소싱처가 들쑥날쑥한 경우라면 일거에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을 받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취하고 있는 FTA에서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품목별인증수출자로서의 인증을 권하게 되는 것이며, 실제 현업 경험상의 수치로도 업체별인증수출자보다는 품목별인증수출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