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스캔본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정 적용신청 시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 또한 살짝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일선에서는 사본보관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통관시에도 그러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당시에 이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이구요. 사후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원본을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맞게 갖추어 두심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