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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C/O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3-02-10 09:02
admin 0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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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조립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수출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상기 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어 동 완성품에 해당한느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한 물품과 수입국에서 이후 공정을 거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HS 분류통칙상 미조립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제시되면, 해당 미조립품은 완성품이 분류되는 세번으로 분류됩니다. 원산지증명활동의 가장 중요한 축이 HS code인데, 해당 HS code가 동일하기만 하다면 해당 C/O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기에 미조립상태에도 적용되는 것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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