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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리 위생용품 정의 공개

2023-02-11 18:56
admin 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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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용품의 정의 

  •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기타 위생용품(16조) 등 총 19개 유형으로 관리
  • 타 법령(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법)으로 관리되거나 비관리 되던 제품들을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관리(18.4.19 ~)

 

2. 위생용품의 종류

  • 위생용품 -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 안전관리대상 - 화장지,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및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및 성인용)
  • 식품용기구 - 일회용 포크 및 나이프, 일회용 빨대
  • 비관리품목 -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올,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물티슈용 마른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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