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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공개

2023-02-11 18:59
admin 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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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작업장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나.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다.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관계 공무원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라.영업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마.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가.수입 위생용품의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한다.
  2. 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다.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진열·운반·보관해서는 안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4. 라.수입 위생용품이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로서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입 위생용품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마.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바.수입 위생용품은 다른 제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또는 구획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 별도 포장하여 다른 제품과 교차(交叉)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위험물 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생교육

가. 법령근거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나. 교육대상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1. 1)책임자지정
    1. 가)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2. 나)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3. 다)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다. 교육시간 및 주기

「위생용품 관리법」제16조 참조

  1. 1)신규영업자 : 4시간(사전교육)
  2. 2)기존영업자 : 3시간(년1회)
  3. 3)교육면제
    1. 가)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그 이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업 외에 추가로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나)위생교육시간을 이수한 자가 그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을 하려거나 추가로 하려는 경우

라. 종업원 위생교육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행정처분

교육미이수시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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