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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전통관절차에 관하여 공개

2023-02-12 17:23
admin 0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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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1일부터 방송통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의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o 신청절차(신청인)
 
1) 인터넷통관포탈 접속
2) ‘통관단일창구’ 클릭
3) 로그인(공인인증서필요)
4) ‘요건신청’ 클릭
5) 요건확인사항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인증받은 기기의 경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작성
- 인증받지 않은 기기 경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전통관신청서 작성
 
6) 입력사항 
-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신청서 : 신청서작성 및 기기외관도 첨부
- 방송통신기기 사전통관확인신청서 : 신청서작성 및 인증번호란에 시험 기관 ‘시험접수번호’ 기재
 
 
※시험기관 접수번호란?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사전통관신청을 하게되는데 전파연구소가 지 정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접수를 하게되면 시험접수 번호를 발급해줌. 
 
※사전통관제도는 해당기기가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통관을 허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관후 반드시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o 처리절차
 
전파연구소로 인증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서가 접수되면(접수통보)
적/부(모델명,제조사, 외관도 등) 확인후 관세청 통보(확인서 통보)
※ 해당기기가 적합하여 확인서가 통보되면 처리결과에 ‘승인번호’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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