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Q) 싱가포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어떤 협정이 적용되고, 관세가 면제(혹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원산지 상품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 수입되지 않는 한, (1)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총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2) 한-아세안 FTA 의 경우 FOB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의 원산지 물품이라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앞서 올렸던 티켓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의 활용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를 요한다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 되더라도, 세관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검증에 나설 경우 그 원산지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였는데요. 위 상담사례에서는 제출면제규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은 싱가포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경우로 전제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싱가포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물건이기에 원산지소명능력과 자료가 갖추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제조사 또는 그 공식유통사에 의해 충분히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 외 싱가포르에서 구매하였는데, 그 유통경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싱가포르산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추정근거가 없다면 다시 말씀 드리지만,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