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하나의 선적에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에는 체약상대국인 중국에서 생산되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 및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의 수량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원산지 물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거나 원산지 물품으로 표기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물품의 수량만을 정확히 기재하고 비원산지 물품과 구분하여 표기하는 상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명확한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자는 중국 수출자에게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상업송장 상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에 대해 별도의 상업송장을 발행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선적에 대해 단일 상업송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업송장 내에서 각 품목을 고유한 라인 항목(Line Item)으로 구분하고,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KOR-CHN FTA Origin)", "(원산지 물품)" 등과 같이 명확히 원산지 여부를 표기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비고란을 활용하여 원산지 물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원산지 물품 역시 "(Non-Originating)", "(비원산지 물품)" 등으로 표기하여 혼동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원산지증명서의 각 항목을 활용한 표기**입니다.
셋째, **포장 명세서(Packing List)와의 연계** 또한 중요합니다. 포장 명세서는 물품의 상세한 포장 상태와 수량을 보여주므로, 상업송장 및 원산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포장 명세서 자체에 원산지 여부를 표기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선적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세관 당국은 수입 물품 중 어떤 품목이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며, 어떤 품목이 비원산지 물품으로 일반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수입 신고된다면, 세관 심사 과정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거나, 미비한 서류로 인한 보정 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방안들을 충실히 반영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