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 적용 시,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수출 물품에 대한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는 정식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한-EU FTA의 원산지증명방식 중 하나인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근거합니다. 인증수출자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거쳐 인증받은 수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원산지관리 역량을 인정받았으므로, 일반 수출자와 달리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건별 세관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수출 통관 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품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수출 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어, 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한-EU FTA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모든 상업서류'에 기재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증서 또한 적법한 상업서류로 인정되어, 독일에 있는 인증수출자가 해당 서류에 정해진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한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가 됩니다. 이는 기업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업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안이 인도증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문 예시):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위 문안에서 (1)번 자리에는 독일 세관에서 부여한 인증수출자 번호(예: DE/0000/00/00)가 기재되어야 하며, (2)번 자리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예: EUROPEAN UNION)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자의 수기 서명이 필요하며,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일 인증수출자가 인도증서에 적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한국의 수입자는 이 인도증서를 근거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 해당 인도증서를 수입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면, FTA 협정에서 정한 관세율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적합한 원산지신고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자는 추후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사본과 해당 물품의 거래 관련 서류(수입신고필증, 계약서, 운송서류 등)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 요건 충족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