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최종 공정은 체약상대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제어반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