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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치 제어반(미국산)을 독일로 수출하여 독일에서 제어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3-02-12 21:53
admin 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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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최종 공정은 체약상대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제어반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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