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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응답 정리 - 제도개요 공개

2025-12-12 07:20
admin 0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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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개요

 

Q1.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자료를 수입 시점에 확보하여, 최대한 빨리 신고 내용의 오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하여 마련했습니다. 

 

Q2.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실기업(AEO 수입 부문, ACVA 결정물품)과 소규모 수입기업(납세실적 5억 원 미만)의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 

동일 조건 거래의 경우 매년 최초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 제출 분야가 8개 분야로 한정됩니다. 

자료의 사후 제출이 허용됩니다. 

 

Q3. 언제 가격신고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할 때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하기 이전에 미리 가격신고(과세자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과세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가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붙임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구분: 송품장·구매계약서,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거래 

 

Q5.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납세의무자, 즉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신고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입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며,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함께 생략됩니다. 다만, '생략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Q7. 새롭게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근거가 되는 고시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기업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새롭게 개선되는 가격신고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Q8. 제도가 시행되는 9월 1일에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다음 해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2025년 9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시더라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9.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세액심사나 관세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요. 수입할 때 제출하는 과세자료는 신고 내용의 오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별도의 세액심사나 관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Q10. 얼마 전 관세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또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관세조사는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이며, 과세자료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제출해야 합니다. 

 

Q11. 혹시 나중에 세액심사나 관세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격신고 할 때 제출했던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번 제출한 과세자료는 나중에 관세조사 등을 받더라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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