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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질의응답 정리 - 과세자료 제출 생략 (면제 대상) 공개

2025-12-12 07:24
admin 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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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자료 제출 생략 (면제 대상)

 

Q12. 모든 AEO 및 ACVA 기업은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요?

AEO의 경우는 수입부문만 해당되며, ACVA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심사 후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13. 전년도 납부세액 5억 원 미만의 기준은 어떤 세목이 포함되나요?

관세청에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 제세 납부의 총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14. 전년도 납부세액 실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환급 납세실적] 메뉴의 '제세납부실적'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15. 전년도 납부세액은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가요?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납세실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전전년도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16.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에게 별도로 알려주나요?

7월 중 관세청에 등록된 주소로 우편 통보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전산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17. 과세자료 제출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수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AEO 또는 ACVA 업체인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EO 수입부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ACVA 결정 물품이 아닌 경우(또는 유효기간 만료)에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18. 본사와 개별 사업장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제세 납부 실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 사업장 단위의 제세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니패스에서 개별 사업장 기준 실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Q19. ACVA 결정 업체인데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재신청 예정입니다. ACVA 심사 기간에도 과세자료 생략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유효기간 내의 결정 물품만 생략 가능하며, 심사 기간에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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