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동일 조건 거래, 연 1회 과세자료 제출
Q20. '같은 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같은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품목이 다르더라도 계약서 등 동일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Q21. 연 1회 제출이 원칙인데 연중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계약 조건 변경이 있다면 이후 건에 대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22. 매년 최초 1회의 기준은 업체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요. 달력 기준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23. 동일한 계약 조건인데, 판매자가 변경된 경우에 다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판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24. 본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료를 한번 제출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조건 거래 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네.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다르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25. 최초 과세자료 제출 이후, 같은 조건 물품을 추가 수입할 때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어디에 기재하나요?
2025년 9월 1일까지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인기재란'에 기재하고, 2025년 12월 1일 이후에는 가격신고서에 신설된 '7.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Q26. (특수관계) 이전가격 보고서상에서 서로 다른 산식을 적용하는 상이한 품목을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나요?
이전가격 산정 방식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보고서 또는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면 '동일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7. (특수관계) 이전가격 보고서에 여러 공급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보고서를 공급자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동일한 판매자와 동일 조건 거래에 대해 매년 1회 제출이므로,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28. (운임 관련) 포워더 또는 선사와 B/L 건별 계약을 통해 운임 인보이스가 발행되는데,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운송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연중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 차이는 고려하지 않으나, 체선료나 BAF 등 구성 조건 자체가 변경되면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Q29. (운임 관련) 포워더나 선사가 바뀌는 경우 동일한 조건이 아닌가요?
바뀌더라도 운송과 관련된 비용의 항목이 동일하다면 '동일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