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8개 분야 과세자료 제출 및 미제출/지연제출
Q30.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구매주문서(PO), 공급확약서(Offer sheet) 등 무역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다른 형식의 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31. 로열티 계약은 있지만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어 가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로열티를 과세가격으로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지 않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32. 로열티를 과세가격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관세사 등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세청에 민원 질의 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3. 로열티가 결산 이후 확정되는 경우 어떻게 제출하나요?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34. 과세자료 제출 분야 ①~⑦의 경우, 가격신고서 상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35. CIF, DDP 조건이라 운임이 가격에 포함된 경우 운임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운임이 포함된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운임 이외의 비용(유류할증료, 체선료 등)을 별도 가산 신고한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6. (특수관계) 통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어도 특수관계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가지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Q37. (특수관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요.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면 무조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8. (특수관계) 과세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이메일로 가격을 통보받는데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생성·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의 결정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39. (특수관계) 민감 정보를 신고대리인 통하지 않고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직접 제출 및 보안 강화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시스템 개선 전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Q40. (특수관계) '이전가격 보고서'가 없는 경우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형식, 문서명에 상관없이 수입물품 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41. (미제출 사유서)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과세자료 제출 8개 분야에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합니다.
Q42. (미제출 사유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8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Q43. (미제출 사유서) 수입 건별로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동일판매자, 동일조건'인 경우 한 번만 제출하고, 이후에는 신고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Q44. (미제출 사유서) 좀 더 쉽게 작성하는 방법은 없나요?
12월 1일부터 전산에서 간소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Q45. (미제출 사유서) 서식의 '⑤ 미제출 사유' 작성법은?
8개 분야 관련 거래 사실이 전혀 없으면: ① 부분 체크
거래 사실은 있으나 가격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 부분 체크 및 사유 기재
Q46. (지연제출 사유서) 자료를 받지 못해 제출 못 하면 통관이 안 되나요?
아니요. 우선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Q47. (지연제출 사유서)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수출자 사정(①), 수입자 사정(②), 기타 사정(③)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고 사유를 기재합니다.
Q48. (지연제출 사유서) 사유서를 안 내고 사후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이 지연되면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연되면 '관세조사'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