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과세자료 사후 제출 요청 및 제재관리
Q49. 과세자료의 확인은 통관 과정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합니다.
Q50. 자료 미제출 시 바로 제재 조치가 시행되나요?
아니요. 세관장이 추가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조치가 시행됩니다.
Q51.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제출 기한은?
기본적으로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Q52.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요?
월별납부 업체 승인 취소 또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와 같은 납세 제재가 우선 시행되고,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