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주요 일정 캘린더
1. 2025년 주요 일정 (제도 도입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과세자료 제출 대상 업체에게 우편 통보 발송 예정
과세자료 제출 시작: 이날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 발생
최초 수입신고번호 기재 방식: 수입신고서 상 '신고인기재란'에 기재 (11월 30일까지)
주의: 9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다음 해(2026년) 1월 1일 이후 다시 제출해야 함
새로운 가격신고서 도입: 개편된 서식 사용 시작
최초 수입신고번호 기재 방식 변경: 가격신고서에 신설된 '7. 과세자료가 첨부된 최초 수입신고번호' 란에 기재
전산 시스템 개선: '미제출 사유서'를 전산에서 간소하게 작성하여 제출 가능
2. 매년 반복되는 주기 및 기한
자료 제출 유효 기간: 회계연도가 아닌 달력 기준 1년 단위로 운영됨
제출 갱신: 해가 바뀌면(1월 1일 이후) 거래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야 함
납세실적 판단 기준: 전년도 실적 확인이 안 되므로 '전전년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자료 제출 여부 판단
실적 조회 가능일: 전년도 납세실적 확인 가능 (유니패스)
3. 건별/특수 상황 발생 시 기한
제출 마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 마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제출
연장: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