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식품등 수입판매업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마치셨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영업등록을 새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수입식품특별법 부칙 제2조(영업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영업신고는 법률에 의해 새로운 영업등록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영업자들은 별도의 등록 신청 절차 없이도 수입식품특별법상 영업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신고를 완료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 8월 4일까지 변경된 법령에 따른 영업등록증이 재교부되었습니다. 만약 재교부된 등록증을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다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안전관리를 목표로 2016년 2월 4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서 분산 관리되던 수입식품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단계부터 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자에게 새로운 등록 절차를 강제하지 않고 경과조치를 둔 것은, 법률 개정으로 인한 영업 활동의 불필요한 공백이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전환을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영업등록이 자동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모든 의무사항이 기존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영업자 역시 수입식품특별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강화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판매업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리,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유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수입이력 추적관리 의무, 영업자 자체 위생관리기준 마련 및 준수, 수입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시 필수적인 정보 제공 등 달라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수입식품 통관 과정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여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 제품의 원료 및 성분 명확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확인하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관련 법규는 시장 환경 변화와 안전성 강화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 및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및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세사나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