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확인서 발급하는 자와 발급 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
2. BOM ==> FTA 원산지소명에 적합한 구조여야 하며, BOM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접재료만 기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생산물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재료는 기본이고, 간접재료, 소매포장재, 운송포장재 등을 모두 기재하는 형태의 것이 좋습니다.
3. 제조공정도 ==> 제조공정도는 상기 BOM에 나온 재료들이 투입되는 과정이 단계별로 기술된 형태로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상에 따라 원재료를 절단해 사용하는 등 기본 가공투입과정으로 인해 기존 원재료의 세번과 달라지는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제조공정도는 초기 원재료 입고당시 형상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부터 포함하여 기술되는 것이 좋습니다.
4. 원자재 구매입증서류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여기서, 세금계산서에 통상 구매중량 또는 수량을 기입을 생략하고 거래 총액만 기입된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단가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한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자재가 수입한 물품 그대로 공급된 것이라면, 수입신고필증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마저도 세번변경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근거서류 확보의 실익이 없어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5. HS 코드 결정근거 ==> 이 부분 때문에라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업무는 관세사에게 위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가 있다면 매우 좋고, 그러하지 않다면 관세사가 제공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의견서 정도로 서류 작성해 관리하면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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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력재배치, 교육 등에 비용 투입하고도 전문적 판단 부족으로 리스크를 안으시는 것보다는 사무위탁을 통해 비용합리적으로 관리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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