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원산지확인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내국 원산지증명서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국내법령에 의거 규정된 서식입니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확인서상 자유무역협정 명칭은 '한-중',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충족', 원산지를 '중국(CN)'으로 기재해 발급 가능합니다.
* 이 내용이 다소 중요한 이유는 통상 내국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내국공급물품에 대해 원산지확인서를 원자재 공급처에 요구하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활동이 없는 바, 원산지확인서 발급대상이 될 수 없고 원산지확인서를 대신해 수입신고필증을 취합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신고필증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원가에 해당하는 거래가격이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공급자의 마진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지요.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의 인증수출자자격을 얻으라고 안내하는 관세사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러한 경우 자세한 서류요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노출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안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인증수출자는 받기가 까다롭고 원산지관리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진퇴양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의 내용을 참조해서 상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판단근거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입신고필증 대신 원자재 수입국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