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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2란(수하인)에 To Order로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공개

2023-02-13 17:06
admin 0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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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제2란에 수입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TO ORDER'로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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