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제2란에 수입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TO ORDER'로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