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서는 자율증명방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하여 공급받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동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검증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사례자의 경우와 같이 그 후에라도 유효하게 인정되는 서식인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후일에 처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