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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시 원산지 재료임을 확인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 원산지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공개

2023-02-13 17:15
admin 0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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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서는 자율증명방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하여 공급받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동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검증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사례자의 경우와 같이 그 후에라도 유효하게 인정되는 서식인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후일에 처할 수 있는 원산지검증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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