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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헤드램프를 국내로 보내 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다시 중국으로 판매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3-02-13 17:38
admin 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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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매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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