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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제도를 활용하려는데, 포장용품이나 전시회 출품용 물품 등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물품 종류에 따라 재수출 기한이 1년보다 짧거나 길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2025-12-25 10:17
admin 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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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제도는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수출될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우리 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세 대상 물품의 범위와 재수출 기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포장용품이나 전시회 출품용 물품 외에도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대상 물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포장용품: 수입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포장용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용기를 포함하며, 재수출 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과 같이 산물(bulk) 상태로 수입되는 포장재나 국제상거래상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포장용품은 제외됩니다. 이는 일회성 소모품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운송용기가 주된 면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 일시 입국자의 휴대품 및 직업용품: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착용하거나 휴대하여 반입하는 신변용품, 또는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또한, 직업용품이나 언론사의 취재용 비디오테이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물품: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 등 유사 행사에 출품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국제적인 회의나 회합에서 사용되는 물품도 여기에 준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제 교류 및 무역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용품: 국방과학연구소 등 특정 기관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및 과학장비용품이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문수집·시험용·제작용 견본품:

    • 주문수집용 물품: 이미 생산되고 있는 특정 상품의 견본으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해 사용될 물품을 말합니다.
    • 시험용 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 물품의 성질이나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정도의 성능시험(견품 제작 포함)에 한정됩니다. 판매용 상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제작용 견본품: 물품 제작을 위한 견본이며, 주형, 목형, 공작기계 등 물품 자체가 제작 수단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매계약서, 주문서 등 증빙서류,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등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용도 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용 물품: 수리를 위해 수입되고,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HS CODE) 10단위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이는 국제적인 A/S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타 특수 물품: 이 외에도 수출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용 기계·기구, 일시 입국자가 운송해 온 개인용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카, 선박 및 항공기, 컨테이너 수리용 부분품, 수출인쇄물 제작 원고용 필름, 광메모리매체 제조용 마스터테이프, 항공기 수리·검사·시험용 기계·기구 및 일시 사용 엔진, 항공·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무상 수입되는 산업기계 수리·정비용 기계·장비,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체 상표 제품 생산용 금형 및 그 부분품,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유지·측정 기기 등 매우 다양한 품목들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물품 종류에 따른 재수출 기한의 특별한 경우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의 일반적인 재수출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특정 물품의 경우 이 1년이라는 일반 원칙과 다르게 더 짧거나 길게 적용되는 특별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 일시 입국자의 신변용품 및 취재용품: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 입국 후 처음으로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재수출 기한으로 정해집니다. 이는 체류 기간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물품: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 행사에 출품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해당 행사의 종료일에 물품을 재수출하는 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이 재수출 기한이 됩니다. 행사의 성격상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 기한이 설정됩니다.

  • 가공 또는 수리용 물품 및 그 재료: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가공 또는 수리 작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기타 물품: 위에서 언급된 특정 경우가 아닌 기타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반입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기간이 재수출 기한이 됩니다. 만약 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성질, 용도, 수입자,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관장이 그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유연한 행정 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개별 사안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재수출면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 대상 물품인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재수출 기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면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면세되었던 관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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