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료 발췌]
NACCS로 수입신고할 때는 다른 EPA와 동일하게 2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컬러스캔한 전자적 기록에 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급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상기 컬러스캔과 동일하다면 전자적 기록으로 제추랗ㄹ 수 있습니다.
* 위 일본관세청의 답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전자적 제출을 받을 때 해당 전자파일의 해상도나 컬러/흑백여부에 대해 구체적 지침이랄 것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일본관세청은 특이하게도 '해상도가 200dpi를 넘을 것' 그리고 '컬러스캔할 것'이라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물품 수출하시면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게 되시는데 특히, 파일상으로 일본 수입상에 전달하신다면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셨다가 요건에 맞추어 제공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