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RCEP 시리즈 - 인정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수출체약국에서 당해 수출자를 인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공개

2023-02-15 00:12
admin 0 209
0

[일본관세청 답변] 수출체약국에서 정당하게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출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수출자의 정상여부는 수입자가 직접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한-EU FTA에서도 고충의 하나가 되는 상대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오로지 수입자의 몫입니다. 수입자가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이상 FTA 혜택 받은 이후 적격요건이 없는 자로부터 받으 원산지신고서라면 혜택이 부인되어 추징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수출자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꼭 잘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