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관세청 답변] 수출체약국에서 정당하게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출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수출자의 정상여부는 수입자가 직접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한-EU FTA에서도 고충의 하나가 되는 상대가 인증수출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오로지 수입자의 몫입니다. 수입자가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이상 FTA 혜택 받은 이후 적격요건이 없는 자로부터 받으 원산지신고서라면 혜택이 부인되어 추징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수출자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꼭 잘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