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관세청 답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나, 수입하는 물품이 RCEP 협정상의 원산품이라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잘 확인한 후 수입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전에 올려드린 FTA 상담사례에서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제도에 관한 여러글에서 언급 드렸던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는 생략될지언정,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의무도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출생략 되었으니, 원산지가 적정한지는 검토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셔서 별다른 확인과정을 하시지 않으실 경우 향후 관세추징과 같은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