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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시리즈 - 직접운송원칙 공개

2023-02-15 06:02
admin 0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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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직접운송원칙도 지금껏 체결되어 온 다른 협정과 동일한 형태로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 불인정
  직접운송원칙의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2. 예외

  상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이하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3.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1)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야 하고,
  2) 상품이 경유하는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 상기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 또는 결합운송 서류, 그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재무 기록, 비조작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같은 상업선적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 등

 

## 기존 관세청 FTA 상담사례에서 제 3국의 비조작 증명서류로서 제3국 관계기관의 비조작증명서/통과선하증권 이라는 요건으로 제한적으로 안내가 나왔던 것과 달리, RCEP에서는 꽤나 다양한 종류의 서류로 비조작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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