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세청 안내문 그대로 발췌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위 안내문 해석 시 유의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가격에서 출발국내 내륙운송비가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내륙운송비을 포함하는 구매자가 지출한 총 구매결제금액 (국제운송비는 포함하지 않음)
2. 미화 150달러 초과한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출한 총 결제금액 + 국제운송비 + 보험료
보통 직구 시 배대지 통해 수령하시는 바, 국제운송비라 하면 배대지에 지불하는 배송대행비용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