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제13조에 다라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2의2)을 신청인이 직접 판정하는 것으로서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판정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우선 품목의 Specification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또한, 그 거래대상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할만한 충분한 의심이 드는 당사자인지 여부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 또는 회사내 협의체가 이행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