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3가지 조건이 'AND'조건으로 모두 'NO'라는 답을 받아야만, 상황허가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1가지라도 'YES'의 답이 있다면 상황허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거래가 성립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미리 우리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인지 판별해 두신 후, 구매문의가 해외로 부터 왔을 때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받고 그 거래 성립 방식과 운송루트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하신 후 위 3개 조건에서 'NO'라는 답이 모두 나왔을 때에만 해당 수출거래를 진행하셔야 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우선 수출진행을 멈추고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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