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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물품을 수입할 예정인데, 직항 노선이 없어 중국을 경유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EU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같은 비당사국을 거쳐 올 때, 원산지 제품이 중간에 변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단일 운송서류나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등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공개

2026-01-17 10:17
admin 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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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원산지 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아닌 다른 물품과 섞이거나,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원산지 지위가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프랑스산 물품이 지리적 또는 물류적 이유로 비당사국인 중국을 경유하여 들어올 때는, 해당 물품이 중국 내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어떠한 변형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특혜관세 적용의 핵심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수출국인 프랑스에서 대한민국까지의 전체 운송 과정을 포괄하는 '단일 운송서류(Single Transport Document)'입니다. 이는 선하증권(B/L)이나 항공운송장(AWB)을 의미하며, 해당 서류상에 프랑스에서의 선적지부터 한국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Through B/L'이라고 부르며, 이 서류를 통해 물품이 중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단순히 통과하거나 환적되었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중국 내에서 일정 기간 보관되거나 환적되었다면, 중국 관세당국(세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입니다. 이 증명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수입 물품과 동일함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사용된 선박명이나 운송수단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해당 제품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에는 어떠한 조작도 가해지지 않았음을 세관이 확인해 주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제3국에서의 환적 또는 보관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 자료들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었다가 다시 반출되었음을 보여주는 보세창고 입출고증이나, 환적 과정에서 발생한 작업 명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향후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이 발생했을 때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음을 소명하는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연결되는 단일 운송서류를 최우선으로 확보하시되, 중국 세관을 통해 '비조작 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 또는 그에 준하는 확인서를 요청하여 보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서류 미비로 인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운송사 및 포워더와 협력하여 물품이 중국 세관의 통제 범위 내에서 이동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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