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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EU산 물품을 영국을 경유해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이제 FTA 비당사국이라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한-EU FTA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이나 영국 관세당국의 세관통제 입증 서류 등 어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

2026-01-17 15:14
admin 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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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한-EU FTA의 관점에서 영국은 더 이상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EU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에는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해야만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운송 원칙이란 원산지 물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엄격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규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EU산 물품을 영국 경유로 수입하면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영국에서 머무는 동안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을 뿐, 그 이상의 가공이나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서류 중 하나가 바로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입니다.

통과선하증권은 최초의 운송인이 EU 내 출발지부터 한국 내 최종 목적지까지 전 구간의 운송을 책임지고 발행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물품의 선적항(EU 내 항구)과 최종 목적항(한국 내 항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영국이 경유지임이 나타나야 합니다. 통과선하증권이 구비된 경우, 세관에서는 물품이 중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운송 경로를 따라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운송 환경상 통과선하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영국 내 보관 기간이 길어져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세관통제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물품이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세관의 감시하에 있었으며, 포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외에는 어떠한 조작도 가해지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조작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영국 세관의 확인인이 날인된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영국 내에서 물품을 재포장하거나 분할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영국에서 물품이 분할되어 수입된다면, 각 분할된 물품에 대해 영국 세관의 통제 증명 서류를 더욱 철저히 구비해야 추후 사후 검증 단계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EU산 물품의 영국 경유 시 전 구간 통과선하증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고, 이것이 어렵다면 영국 세관의 비조작 증명서를 반드시 갖추어 수입 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상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나 봉인(Seal) 번호가 EU 출발 시점과 한국 도착 시점에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일관성은 직접운송 원칙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보완 자료가 됩니다. 전문적인 관세 대리인과 상의하여 물품의 이동 경로에 따른 최적의 증빙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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