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적용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세번)가 상이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입신고 세번을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원산지증명서상의 표기가 상이하더라도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산지 결정기준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PE(Produced Entirely)'는 해당 물품이 당사국(미국 또는 한국) 내에서 '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CTH(Change in Tariff Heading)'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4단위 세번 변경이 발생하면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즉,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인 'PE'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외부의 비원산지 재료가 섞여 세번 변경을 따져야 하는 'CTH' 기준을 당연하게 충족하는 상위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국가 간 HS Code 분류 체계는 6단위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하위 단위(HSK 등)나 각국의 관세 당국 해석 차이로 인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세번이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실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출국 세번이 수입국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의 핵심 원칙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상의 기준(PE)을 통해 해당 물품이 수입국 기준(CTH)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PE'는 당사국의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 변경 여부를 따지는 'CTH'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국 세번 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 등)이라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PE' 표기를 통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협정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에 대비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챙기셔야 합니다. 세번이 상이한 원인이 단순한 분류상의 견해 차이인지, 아니면 물품 자체가 상이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 소명서나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을 구비하여, 해당 물품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PE' 기준을 충족할 만큼 충분히 가공되었음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수출국인 미국의 원산지증명서에 'PE'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 수입 시의 기준이 'CTH'인 경우, 'PE'는 'CTH'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해석되어 협정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본질적인 충족 여부를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안심하고 협정 관세 혜택을 신청하시되 관련 입증 서류의 보관에만 만전을 기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