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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서 규제되는 물품과 행위의 범위 개략 공개

2023-02-18 09:05
admin 0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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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이하 EAR)은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과 관련한 수출, 재수출 그리고 국내 거래를 규제합니다.

EAR에서 정의하는, 
 1. 수출 - 미국 외 지역으로의 선적,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미국인 이외의 자에게 통제 대상 기술이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재수출 - 미국이 아닌 두 국가 또는 미국인이 아닌 두 사람 간의 선적 또는 전달을 의미합니다.
 3. 이전(transfer, 동일 국가 내) - 한 국가 내에서 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적 또는 이동을 말합니다.

 

해석)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에는 물리적 형상을 가진 물품 뿐만 아니라, 기술도 포함됩니다.
국가간의 거래인 수출행위는 기본이며, 미국 본토로부터의 수출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미국 외 국가간 거래에서도 미국이 통제대상으로써 수출했던 물품 또는 기술이 다시 제 3국으로 수출될 때도 미국의 허가 없이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에서도 두 당사자의 거래가 'EAR 적용 대상인 선적'인 경우에는 미국 허가 없이 그러한 선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EAR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은 수출, 재수출 심지어 동일 국가내 이전에서도 미국 허가 없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하고 해당 물품의 거래성립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보통, 미국 EAR 적용 받는 물품은 미국에서 출발할 당시부터 허가 대상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양 당사자가 거래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도 그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 EAR 규제 대상 품목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국 수출자의 요구서류나 정보가 많은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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