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된 물품의 경우, 해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협정 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세법 및 한-EFTA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보세판매장 포함) 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실질적인 수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2014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수입항 도착 직후 보세판매장으로 반입되어 2018년 현재까지 보세구역 내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체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2개월 이내일 경우 여전히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발급 후 약 4년이 경과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제외 기간'을 적용하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2014년 당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현재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간의 동일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가공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화물관리번호(MRN) 등을 통해 반입부터 현재까지의 보관 이력을 명확히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한-EFTA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과 직접운송 원칙 등 기타 협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상실되었거나 서류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협정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세구역 체류 기간 제외 산식을 적용하여 유효기간 이내임이 확인되고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된다면, 2014년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도 충분히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