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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서 품목의 정의 (KITA자료 발췌) 공개

2023-02-18 09:19
admin 0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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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품목(item)’이라는 용어는 ‘상품(commodity),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을 뜻한다.

  • ‘상품(commodity)’이란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물품, 물질 또는 공급품을 뜻한다. ‘기술’은 특정 품목의 개발, 제품, 사용, 운영, 설치, 유지, 보수, 개선, 또는 재조립에 필요한 정보를 뜻한다.
  •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기계로 해독 가능한 대상물 코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포함하는데, EAR에서는 때로 소스 코드를 ‘기술’의 한 형태로 취급하기도 한다.
  • ‘기술’은 문서 또는 구두 의사소통, 청사진, 설계, 사진, 계획안, 다이어그램, 모델, 공식, 표, 엔지니어링 설계 및 명세, CAD 파일, 매뉴얼 또는 문서, 전자 매체 또는 품목에 대한 비주얼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보 등을 말한다.
  • ‘공개된(published)’ 즉, 제한 없이 무료로 대중에 공개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은 EA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다만 오픈 소스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공용 인터넷상 위치는 ‘공개’ 여부 판단 전에 미국 정부로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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