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품목(item)’이라는 용어는 ‘상품(commodity),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을 뜻한다. ‘상품(commodity)’이란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물품, 물질 또는 공급품을 뜻한다. ‘기술’은 특정 품목의 개발, 제품, 사용, 운영, 설치, 유지, 보수, 개선, 또는 재조립에 필요한 정보를 뜻한다.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