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생산(WO) -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2.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 -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
3.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완전생산 상품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 인정
상품의 가치는 1994년도 GATT 제 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산정되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 유지됨
* RCEP이 다른 FTA와 달리 다자간 범경제권역 형태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PE)'이라는 개념이 별도 분리되어 기술된 것이 특이해 보입니다.
해당 원칙은 RCEP의 '누적조항' 활용요건이 열려 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이외에도
- 다른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협정 제 3.4조에 따라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인정하여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으로 인정가능
- 수출당사국에서 수행된 공정이 협정 제3.6조의 '최소 공정 및 가공'에 해당하더라도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나, 원산지 국가는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으로 달리 결정될 수 있음
* 위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구체 설명에서 말을 어렵게 풀긴 하였으나, 결국 '당사국'이 만든 것들로 만든 물품이기만 하다면 그 원산지국이 정확히 어디이든 누적규정에 따라, 협정적용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확한 원산지 국가를 판정함에 있어서 원산지 재료 가치 비율중 최고 비율이 차지한 국가와 해당 최종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최종 원산지 국가는 달리 판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눈여겨 봐둬야 하겠습니다.
결국 물품의 출발국의 원산지가 아닌 원산지로 판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RCEP에도 직접운송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국가'가 '출발국인 최종공정 수행국'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RCEP의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