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지급가격이란, 질문자님이 해당 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급의 형태가 반드시 현금이나 계좌이체와 같은 전형적인 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행정상 실제지급가격은 신용장, 유통증권뿐만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포인트, 적립금, 바우처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지불 수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발생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 금액을 대체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량의 물품을 100% 포인트로 구매하여 실제 카드 결제액이나 송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상 수입신고 시 신고 가격은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포인트나 적립금은 판매자가 사전에 질문자님에게 부여한 일종의 채권적 가치이며, 이를 물품 구매 시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가치만큼 대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에는 포인트 차감 전의 물품 본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일반적인 할인'과 '포인트 사용'의 차이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실제 결제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거나 무상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저가 신고(Undervaluation)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비교하거나 결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 결제 내역을 누락하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은 물론이고 가산세 부과, 심한 경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보이스(Invoice) 또는 주문 내역서상에 표시된 포인트 차감 전 물품 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시 관세사나 특송업체에 해당 내역을 정확히 전달하여, 포인트 결제 전의 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입니다. 비록 소량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관세법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성실 신고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