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작된 제품을 국내 전시회나 행사에 홍보 및 전시 목적으로 반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국내에 머무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기술 교류 및 무역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전시 물품에 대한 재수출면세의 상세 요건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전시 목적의 수입 물품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전시회·박람회·견본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관장이 해당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관세청 지침상 '전시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의 제품을 비교·전시하는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별 기업의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라이빗 런칭쇼나 소규모 홍보 활동은 재수출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참여하시는 행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는지, 혹은 공공의 목적으로 열리는 전시회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시 해당 물품이 전시 목적으로 수입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입 신고서 접수 시 다음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물품이 전시회 규모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지, 실제 전시 용도로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수출면세는 '다시 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수입 후에도 엄격한 사후 관리가 따릅니다. 질문자님께서 유의하셔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전시가 종료된 후 신속하게 물품을 포장하여 기한 내에 수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수출이 어렵다면, 사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