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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측에서 Form I 의 작성 전달 요구가 있습니다. Form I 란 무엇입니까? 공개

2023-02-21 17:33
admin 0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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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나 다른 FTA 협정을 접해 보신 분들은 해당 Buyer들과 Communication 하시면, 'Form XX' 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원산지증명서를 칭하기 때문에, Form I도 원산지증명서를 얘기하는 것이겠지 하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한-ASEAN FTA 에서는 communication 하시면 원산지증명서를 Form AK로 칭하지요.
 
그런데,  한-인도 CEPA에서는 'Form I'는 원산지증명서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세관당국에서 원산지검증 강화를 위해 수입할 당시에 제출하게끔 자국 규정을 강화하여 제출을 요구한 일종의 '간이원산지소명서'격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협정 자체에는 없는 내용이라, 우리나라로 수입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인도가 한-인도 CEPA협정을 자국 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 인도로 수입될 때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에 한국에선 수출자 분들만 접하시게 되시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Form I'는 서식에 맞추어 원산지소명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여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인도세관에 제출하면 인도측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존 원산지증명서만으로 잘 수출해 왔던 업체도 간혹 'Form I'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EU와 같은 인증수출자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실제 유효한 인증수출자인지에 대한 검증부담을 수입자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찌보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일종의 간이한 사전검증의 측면에서 좋겠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협정상대국의 기관이 원산지충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이미 있는데, 여기에 더해 추가서류를 요구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FTA-PASS를 활용해 Form I가 자동 발행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FTA-PASS를 이용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Form I 발급시 FTA-PASS를 활용해 보세요.

 

관세청의 관련 공지 클릭

 

당사는 FTA-PASS를 기반으로 한 원산지사무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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