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답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한 수입자 외 다른 수입자가 해당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시 수입제품을 제조한 회사가 아님에도 조회한 해외제조업소로 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1항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