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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중복등록이 불가한데, 최초 수입자가 등록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수입업자가 악의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공개

2023-02-22 14:01
admin 0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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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답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한 수입자 외 다른 수입자가 해당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시 수입제품을 제조한 회사가 아님에도 조회한 해외제조업소로 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1항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해외제조업소등록제도 초기에 식품수입신고절차를 제도도입에 따른 수입신고불편을 우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품등 수입업은 영업등록 단계에서부터 지난한 과정과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보건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식약처의 제도도입취지에 맞추어 잘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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