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답변] 최소 판매단위의 최종제품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가지고 전 공정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를 제조업소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조행위가 여러 분리된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수입식품/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그 최종제품에 대한 소유권/ 공정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소 등록하면 충분하겠다는 식약처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