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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 건강기능식품은 최종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제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최소판매단위의 최종 제품에 대한 ownership을 가지고 전 공정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면 되는지요? 공개

2023-02-22 14:06
admin 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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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답변] 최소 판매단위의 최종제품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가지고 전 공정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를 제조업소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조행위가 여러 분리된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수입식품/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시 그 최종제품에 대한 소유권/ 공정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소 등록하면 충분하겠다는 식약처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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