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답변] 제조소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식품등 수입신고 시에 제조업소 기재 방법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 제조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 가공한 회사명 및 소재지 번지까지 적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