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은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제도
2. 유효기간 5년의 계산방법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5년을 기산
3.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거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
유효기간 5년은 가장 최근에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기산
4. 유효기간 도래 전 미리 정밀검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 다만, 경우에 따라, 현장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정밀검사로 분류될 수는 있음
5.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통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면 동일제품이 수입되어온 경우 해당 물품도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됨